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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37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11. 30. 02:23경 C 택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7km 지점을 지나다가 선행사고로 도로에 떨어져 있던 망 D을 역과한 후, 5차로 갓길에 정차하였다.

E은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사고지점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선행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망 D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은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쇄골 골절, 우측 요골 골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B에게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1,125,740원, 2015. 11. 30.부터 2017.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23,698,080원, 장해급여 3,036,55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로서 B에 대한 기왕치료비 44,079,970원과 손해배상선급금 41,397,720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B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B은 고속도로에 정차하면서 안전하게 정차하는 등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B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E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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