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D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꾸 건드리고 지랄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73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웠다는 취지의 목격자 H의 진술(증거기록 4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폼을 잡았다”는 취지로, H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벽돌을 들고 다가가 위협을 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증거기록 42, 43, 48, 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보도블럭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