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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노20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 피해자는 총 3차례 가량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 직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였고(증거기록 5쪽), 2019. 6. 17. 13:10경에는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증거기록 9쪽), 그로부터 나흘 후인 2019. 6. 21.경에는 피해자는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48쪽 등). , 위 3차례의 진술에서 '2019. 6. 17. 12:30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 1잔을 주문받고 피고인에게 맥주를 주고 나니 피고인이 공짜로 주는 안주는 없느냐고 하여 피해자는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닭강정을 가리키며 하나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매용이라 드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성이 나쁘다는 등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15 ~ 20분간 폭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릇을 고친다며 경찰에 피해자로부터 폭행 및 폭언,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는 취지로 그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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