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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4노296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님이라고 말을 걸거나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큰 돌로 때렸다’고 하는 등 과장된 진술을 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후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이유로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이 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큰 틀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있고, ⒝ 피해 사진의 영상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며(증거기록 48쪽), ⒞ 앞서 본 진술의 모순 정황은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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