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8: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에 있는 남조로교차로를 D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E 렉스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렉스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렉스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9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4. 18: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있는 우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남조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