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4, 6, 7, 8, 35, 3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7. 6. 23. 매매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으며, 2017. 6.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4. 1. 소외 회사와 ① 별지2 목록 기재 공작물(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이 사건 토지 중 1,160㎡ 부분(이하 ‘이 사건 크레인부지’라 한다)을 보증금 210,6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② 이 사건 크레인부지를 280,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부분 : 이 사건 크레인부지 1,160㎡ 보증금 : 이억일천육십만원정 차임 : 차임금은 없음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6년 4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임대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금 280,800,000원 계약금 : 금 210,600,000원 지급일 : 2016년 4월 1일 잔금 : 금 70,200,000원 지급일 : 2018년 3월 31일 특약사항
1. 위 부동산은 현재 매매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