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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 운반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현금인출ㆍ운반책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경 ‘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자칭 ‘C 회사 D’ )로부터 대봉투 전달 1건 당 15,000원을 받기로 한 후 2016. 6. 17. 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3회에 걸쳐 대봉투를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5만 원의 수당을 입금 받은 후 위 D로부터 현금 전달 일을 제안 받고 이에 동의 하여 2016. 6. 20. 경 성명 불상자( 자칭 ‘C 회사 F’) 의 지시에 따라 대봉투 전달 1건 및 현금 전달 5건을 하고 위 국민은행 계좌로 19만 원의 수당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2. 경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양도 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4. 11. 20. 경 재차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각 기소유예 처분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2016. 6. 17. 및 2016. 6. 20. 경 대봉투 및 현금 전달을 한 이후 2016. 6. 21. 경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이 인출,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원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경 위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를 알려주고, 성명 불상 자가 2016. 6. 24. 경 피해자 H, 피해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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