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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1 2015고단7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위 C(주)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11. ~ 2015. 1.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877,350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주)의 근로자 총 15명의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0,377,080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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