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6. 11:4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3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63-6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