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3. 29.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고지점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9-2 부엉이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9-1 앞 노상까지 약 40미터 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및 좌측 주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9-2 부엉이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9-1 북창동 순두부집 앞 노상까지 피고인 회사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약 40m 가량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