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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29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E는 F과 1979. 5.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로 E는 2013. 4. 5.경 F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E와 F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0. 7. 21. 어머니 F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G, H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세무관서로부터 이에 따른 증여세 132,463,758원의 분할납부를 위한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아버지 E 명의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353-2에 있는 도화동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아버지 E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의 위임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서울 마포 K아파트 207동 1404호’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채무자 A의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E가 경기도 여주군 L 소재 임야 27,273㎡ 지분 25,293/27,273(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E(J), 서울 마포구 K아파트 206동 1404호’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E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등기촉탁승낙서의 등기승락자 란에 ‘주민등록번호 J, 성명 E'라고 기재하여 도장을 찍은 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촉탁승낙서를 각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마포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마포세무서 담당공무원은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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