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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8.18 2015나10212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디저트까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5. 26. 실내건축 사업을 영위하는 C와 아래와 같이 피고의 14개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863,66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점포 계약금액(원) 점포 계약금액(원) 구미 황산점 67,735,000 통영 무전점 68,750,000 구미 원평점 56,750,000 광주 진월점 72,875,000 건대입구점 72,300,000 울산 성남점 55,000,000 대구 범어점 56,375,000 울산 일산점 55,000,000 전북 익산점 71,500,000 광주 첨단지구점 68,750,000 진주 평거점 61,875,000 전주 고사점 61,875,000 여수 학동점 44,000,000 부산 광안점 50,875,000 합계 863,660,000

나. C는 2014. 6. 12. 광주 진월점, 여수 학동점 등 일부 점포에 대한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4. 9.경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C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845호 사건에서, 2015. 3. 24. ‘공사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C는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조정조서로 양도통지함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C는 피고의 추가공사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으로 1,022,042,1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당초 약정한 공사를 2014. 9.경 완료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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