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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08 2015가합5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27,9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부터 2015. 10. 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점포 계약금액(원) 점포 계약금액(원) 구미 황산점 67,735,000 통영 무전점 68,750,000 구미 원평점 56,750,000 광주 진월점 72,875,000 건대입구점 72,300,000 울산 성남점 55,000,000 대구 범어점 56,375,000 울산 일산점 55,000,000 전북 익산점 71,500,000 광주 첨단지구점 68,750,000 진주 평거점 61,875,000 전주 고사점 61,875,000 여수 학동점 44,000,000 부산 광안점 50,875,000 합계 863,660,000

가. 디저트까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5. 26. C와 아래와 같이 피고의 14개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863,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미 황산점, 구미 원평점, 건대입구점 3개 점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나머지 11개 점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였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3개 점포도 그렇게 본다. )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4. 6. 12. 광주 진월점, 여수 학동점 등 일부 점포에 대한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4. 9.경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C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4가합1845호 사건에서, 2015. 3. 24. ‘공사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C는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조정조서로 양도통지함을 허락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6. 1.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하였다.

다. 한편, 공사 진행 도중 피고가 C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C가 2014. 9.경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C가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1,022,042,10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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