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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17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1항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5,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6,000,000원(공사대금 50,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오리가공공장 신축이 완료되어 2013. 5. 29.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고 피고가 추가공사를 의뢰하여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12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공급가액 120,000,000원, 세액 1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3. 8. 1. 부가가치세 6,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6,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지급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추가공사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5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가 부가가치세 12,000,000원 중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 8.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79098, 광주지방법원 2015나1808). 사.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이에 구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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