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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3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점, 식당 등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이나 업주를 폭행하고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무전 취식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순찰차를 손괴하고 진료 중인 응급실 간호사, 응급실 보안 원을 폭행하는 등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십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2017 고단 2388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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