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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D 앞 교차로를 왕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선녀바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청색 신호에 유턴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유턴을 하고, 한 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여 후진해야 할 경우에는 후방에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유턴하다가 3차로 상 주차차량으로 한 번에 유턴이 되지 않자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선녀바위 방면에서 왕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조수석 뒤 문짝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14:30경 인천시 중구 용유로 왕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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