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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 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15:49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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