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 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15:49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