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 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14:45 경 김해시 관동 동에 있는 세 영리 첼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단속 당시 일기상태 등에 대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