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이노 5 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0:3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문화회관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남 초등 오거리 쪽에서 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 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진행하다 마침 현장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단속현장 등 사진 자료 (D, E, F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 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