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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7고단77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범 B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소위 현금 인출 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금융범죄 수사 등을 빙자 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현금 인출 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피해 금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중국 내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범죄 수사 등을 빙자 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현금 인출 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 인과 위 B은 한국에서 위 조직 소속 인출 총책인 C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중 국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4. 28. 09: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서울 서초 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서울 서초 경찰서 E 수사관 입니

다. KT에서 당신 명의로 전화가 개통이 되어 현재 미납 요금이 40만 원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으로부터 당신의 동의 없이 대출이 될 수 있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그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및 농협 계좌( 계좌번호 G)에 대한 각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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