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8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40 세) 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8:3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415동 1701호 자택 내에서 피해자와 육아 얘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