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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3 2017고단24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2:5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 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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