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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453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17: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44 세) 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바쁜 시간에 주방직원에게 말을 거는 등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 미친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 까짓 게 뭔 데, 꼴랑 중국집 사장이다

이거야, 한번 따먹어 봐라, 못 따먹기만 해봐 라, 확 씨 발” 등의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양산으로 카운터 책상을 수회 내려치며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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