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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2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 심에서 피해보험 사인 NH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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