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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4 2019가단15122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8. 12. 19. 피보험자를 F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F는 2013. 11. 1. 피고 E과 사이에 ’피보험자 F,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외 수익자 F‘로 지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19.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F는 2019. 1. 17. 갑자기 쓰러져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날 H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19. 1. 18. 자발성 뇌간출혈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르면 질병사망의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보험자인 F가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어떤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E에 대해, 질병사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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