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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2고단3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0.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200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르거나 절취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단독주택 1층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잠겨져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순금 금팔찌 및 아기 금목걸이 각 1개 시가 합계 15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6. 10: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지하 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창문 방범창살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기로 절단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18K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6. 오후 무렵 서울 동작구 F 202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창문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2.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H빌라 102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창문 방범창살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기로 절단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8K 금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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