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남편의 월수입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양주시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서 실버타운과 요양병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2.경부터 2009. 4. 7.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I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인데도 실버타운과 요양병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된 전화요금 결제나 사업추진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사업이 잘되면 추후 I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I으로부터 합계 47,8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하며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소요되었던 휴대전화 해외로밍비용을 급하게 변제해야 하므로 빌려달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 사업이 잘되면 피해자를 실버타운의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이러한 변제자력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금의 용도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I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