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기망하여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변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강남구 B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수입 명품잡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해외명품을 수입하여 당신 매장에 비치해 놓고,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명품과 함께 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임차보증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해외명품을 수입하는 데 사용하여 6개월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수표 1억 800만 원 및 현금 4,200만 원을, 2012. 3. 5.경 수표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3.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판결문 2.항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근거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