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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1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사조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의 용도나 공사비용을 속인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용도를 속인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서를 보여주고, 공사가 완공되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므로, 당연히 피해자로서는 공사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피해자는 검찰에서 ‘공장설비로 2억 5천만 원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운영자금으로 쓰였고, 다른 회사 채무 변제 등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속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다른 용도(별도 공사대금의 변제, 임금의 지급 등)로 차용금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피해자에게 알린 사실도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망이 있다면 차용금의 일부를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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