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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유통 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탈세를 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3일만 사용하고 수수료는 24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8. 2. 초순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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