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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8 2015고단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19:5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69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마을에서 진행 중인 건축공사를 반대하여 마을 개발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블록(가로 40cm, 세로 19cm, 폭 10cm)으로 피해자의 좌측머리를 2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날길이 30cm, 삽자루 70cm)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좌, 수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내역 및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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