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19:5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69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마을에서 진행 중인 건축공사를 반대하여 마을 개발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블록(가로 40cm, 세로 19cm, 폭 10cm)으로 피해자의 좌측머리를 2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날길이 30cm, 삽자루 70cm)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좌, 수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내역 및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