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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44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14: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2층 건물 마당에서, 그 건물을 낙찰받아 그곳에 거주하는 세입자들과 퇴거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D(52세)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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