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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5170570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제1, 2항 부동산의 각 {48,941,790} over {861,980,000} 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18. 11. 28. 상속인으로 처인 소외 E, 자녀(2남 4녀)인 원고, 피고들 및 소외 F, G, H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만 원고는 D의 혼외자이다.

나. D는 사망 전에 당진시 I동에 있는 별지 1 목록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대상 토지 망인 취득 사망시 가액 수증자 증여일 1 J 답 3,940㎡ 1949.9.10. 매매 858,480,000 B(2남) 2003.12.16. 2 K 답 20㎡ 1949.9.10. 매매 3,500,000 ″ ″ 3 L 임야 12,397㎡ 1971.6.16. 소유권보존등기 1,450,449,000 C(장남) 2003.12.16. 4 M 전 1,140㎡ 1973.2.9. 매매 182,400,000 ″ ″ 5 N 대 393㎡ 1969.12.2. 매매 106,110,000 ″ ″ 6 O 전 1,547㎡ 1972.2.9. 매매 247,520,000 ″ ″ 7 P 전 1,954㎡ 1975.12.25. 매매 312,640,000 ″ ″ 8 Q 전 1,236㎡ 1958.9.6. 매매 224,952,000 ″ ″ 합계 3,386,051,000 【근거】 갑 제1 내지 11, 30호증, 감정평가서

2.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발생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들은, 원고가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고, 망인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없었음에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상속 및 유류분 제도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⑵ 피고들은, 망인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피고들이 특별히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학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망인과 함께 오로지 영농행위에 전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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