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4. 22: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B 주민인 D, E, F 등에게 “2통장은 실제 거주지가 G아파트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장수당 받은 것을 전액 토해내야 되고 통장도 그만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2통장인 피해자 H(여, 52세)이 위장전입을 하고 자격 없이 통장 노릇을 하며 부당하게 통장수당을 받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1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I 도서관 북카페에서 B 주민인 J, K, L, M, F, N, O에게 “2통장은 2통 관내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2통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위장전입을 하고 자격 없이 통장 노릇을 하며 부당하게 통장수당을 받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4월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B 주민인 Q, E, R에게 “B 통장 회장을 맡고 있는 2통장은 2통 관내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를 하여 2통장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위장전입을 하고 자격 없이 통장 노릇을 하며 부당하게 통장수당을 받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2. 18:00경 광주 남구 S아파트 경비실 앞 및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 주민인 F, T, O에게 “2통장은 실제로 2통 관내가 아닌 15통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해 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위장전입을 하고 자격 없이 통장 노릇을 하며 부당하게 통장수당을 받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