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고정117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8. 10:48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 E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피해자는 성 추행범이다.
”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고소한 광주 지검 2020 형제 9226호 강제 추행 사건은 법원에 기소된 사실이 없고, 2020. 4. 16. 혐의 없음 처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지검 2020 형제 9226호 강제 추행 사건의 고소인 이자 처 제인 F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성 추행범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3. 19.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