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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4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2:0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복지관 1층에 있는 북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D(76세)는 혼자 살고 있던 E와 합의하여 동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주민인 F 등 주민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는 남의 각시를 뺏어 사는 놈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북카페에서는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고소장에는 증언과는 달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어 위 증언은 피해자의 착오로 보인다

). 또한 폭행과 명예훼손은 그 범행 태양도 다르고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폭행죄에 명예훼손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나오는 말이 허위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2:0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에서 사실은 피해자 D(76세)는 혼자 살고 있던 E와 합의하여 동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주민인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D는 남의 각시를 뺏어 사는 놈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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