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8 2016가단21357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