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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672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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