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3503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