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32695
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