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8. 11. 8.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3. 10. 원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두로 증여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동생들인 원고와 피고 B, G이 있고, 그중 G이 2019. 4. 27. 사망함에 따라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G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6. 3.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하여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 이행 전까지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55, 558조), 망인의 지위를 상속(승계)한 피고들이 그 해당 상속(승계)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의 해제의사를 통지한 이상(을 제1호증), 이 부분 증여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제권은 상속인들이 모두 같은 법률효과를 받는 경우에만 상속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처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해제권이 상속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