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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207353
횡령금반환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의 사망으로 처인 E,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은 상속인이 되었다.

그런 데 피고들은 2002. 5. 31.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피고 C는 망인이 2002년 경 F( 망인의 처형의 아들 )에게 보관시킨 7,000만 원을 임의로 반환 받았으며, 피고들은 2001. 4. 4. 망인의 정기예금 및 이자 5,078,880원, 2001. 5. 21. 망인의 보너스 적금 10,343,810원, 2001. 4. 26. 망인의 보너스가 우 적금 20,073,420원 합계 1억 3,500만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최소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부분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2) 피고 B는 망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임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를 피고 C에게 증 여하였다.

위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인 계약에 터 잡은 것으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금 전 청구 돈은 점유가 인정되면 소유도 인정되므로 돈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선 해하여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의 의 은행계좌에 있는 예금, 적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임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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