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3 2020가단47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6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6, 9, 10, 11, 13, 15 내지 27, 29, 30, 31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7, 8, 12, 14, 28에 대하여: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