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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557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제 2 원 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제 300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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