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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13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일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 진술 부분 제외)’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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