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안산, 안양 등 수도권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사용한 후 6개월 이내에 5부 이자를 붙여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0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가 되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향후에도 기대되는 구체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3. 경부터 2015. 5. 8. 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총 111,477,54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D의 각 진술 부분 전부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D의 각 진술 부분 전부 포함)
1.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사본, 차용증, 수표 추적 관련 자료 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 고소인 측 자료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E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 수표 추적 결과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기 재 금원에 관하여는 이를 증여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9 기 재 금원에 관하여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잘 알면서도 피해 자가 금원을 빌려 주었을 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