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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30. 선고 67다2117 제2부판결
[소유권확인등][집16(1)민,292]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재판상 화해와 민사 소송법 제422조 1항 제3호 .

판결요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재판상 화해는 재심사유가 되고 그 재심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부재자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서울자유시장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민법 제22조 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동법 제118조 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민법 제25조 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본건 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위 화해에 대한 재심의소는 같은법 제426조 에 의하여 원고가 재심 사유를 안 날로 부터 30일내에 제기할 수 있을것이며 같은법 제427조 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 이유로 하는바는 위426조 427조 를 대조하면 427조 는 특히 422조 1항 3호 중「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흠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뿐 아니라 실질상에 있어서도 법정대리인이 단순히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소송행위를 한 경우와 그 효과에 있어 구별할 이유가 있기때문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재산관리인이 1953.12.14 본건 재판상 화해성립시에 재심사유를 안 사실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이요 본소가 제기된것은 1965.12.30 임이 본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이미 재심 기간을 도과한 후 이므로 본소는 이점에서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본건은 민사소송법 제427조 의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희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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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7.8.8.선고 66나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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