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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0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빌라 지하 102호에서 ‘D(주)’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1대를 이용하여 개인 용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E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자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1992. 8. 3.경 등록번호 제0016989호로 서비스표 등록을 한 ‘롯데’, ‘LOTTE'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인 'F', ‘LOTTE'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명칭 뒤에 ’G(주)‘라는 상호를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피해자의 계열사인 것처럼 광고를 하며 용달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내외 널리 인식된 위 피해자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표 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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