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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4 2015나20533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3필지 토지)의 각 1/2 지분 소유권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1,872,000,000원 계약금 18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4. 3. 17. 지불 잔금 1,292,000,000원은 2014. 6. 30. 지불 특약사항

3. 본 계약은 계약금 일부 40,000,000원을 계약 시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014. 2. 21.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4. 건축허가는 매도인 앞으로 신청하고 잔금 시 토지이전등기와 함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로 한다.

매도인: B, C 매수인: A (대) D

나.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2. 1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D은 같은 날 그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1,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금액: 483,600,000원 상기 금액을 2014. 2. 17.에 정히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ㆍ날인 합니다.

보관사유: 본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이외 본 금액을 매수인은 잔금 전까지 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이행하기로 한다.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120,900,000원을 각

3. 17. /

4. 17. /

5. 17. /

6. 30. 지급함 보관자: D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014. 2. 17. 40,000,000원, 2014. 2. 21. 140,000,000원 등 합계 18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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