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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01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24.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관광 (B-2-2) 체류자격으로 제주 공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어선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륙 불상 지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2. 24.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3.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0조 제 3 항 제 1호, 제 198조 제 1 항(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반성, 범행 동기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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